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조회 방법 안내

202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다가오면서 “내가 대상자인가요?”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직접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사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, 정확한 기준과 조회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실수요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조사 대상자 기준과 확인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
인구주택총조사란 무엇인가요?

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가 5년마다 시행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입니다. 전 국민과 주택을 대상으로 인구 구조, 주거 형태, 사회 경제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.

조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:

  • 등록센서스 방식: 행정자료로 인구·주택 기본 정보를 파악
  • 표본 조사 방식: 일부 가구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항목을 조사
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 시점은 2025년 11월 1일 0시입니다. 이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,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거처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.

다만 전수조사와 달리, 표본 조사는 전체 가구의 약 20%만 선정됩니다. 이 표본 가구에 포함되면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, 응답이 필요합니다.

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?

아래 방법들을 통해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:

  1. 조사 안내문 수령 여부: 우편함을 확인해 참여번호가 포함된 안내문이 왔는지 확인하세요.
  2. 인터넷 응답 사이트 접속: census.go.kr에 접속 후 참여번호 입력
  3. 콜센터 문의: 080-2025-2025로 전화해 대상 여부 확인
  4. 관할 주민센터 또는 통계상황실 문의: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
  5. 조사원 방문 확인: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합니다
조사 대상 여부 요약표
항목 내용
조사 기준 시점 2025년 11월 1일 0시
조사 대상 대한민국 내 상주 내·외국인 및 거처
표본 가구 선정 전국 약 20% 가구
대상 확인 방법 안내문 수령, 인터넷/전화 확인, 조사원 방문
실무 팁
  • 우편함을 자주 확인해보세요 – 안내문은 조사 참여 여부의 첫 신호입니다.
  • 인터넷 응답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– 참여번호만 있으면 바로 접속 가능
  • 조사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– 사칭 피해 방지
  • 응답은 법적 의무 – 응답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FAQ

Q. 외국인도 조사 대상인가요?
A. 네,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포함됩니다.

Q.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조사 대상일 수 있나요?
A. 그럴 수 있습니다.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Q.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법적 의무 조사로,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. 인터넷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?
A. 2025년 기준 인터넷 조사는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

면책조항

본 글은 202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, 향후 정책 변경이나 통계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통계청의 안내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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