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 국세청이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✅ 근로장려금 한눈에 요약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가구 형태별 자격과 금액이 모두 개편되었습니다.
👨👩👧👦 신청 자격
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며,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4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(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): 3,8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4,700만 원 미만 - 재산 요건
-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(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) - 거주 요건
-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,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.
💵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최대 지급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👉 실제 지급액은 신고한 근로·사업소득에 따라 자동 계산되며,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11월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.
1️⃣ 정기신청 (5월)
- 대상: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
- 신청기간: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시기: 9월경
2️⃣ 반기신청 (11월)
- 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자
- 신청기간: 11월 1일 ~ 11월 30일
- 지급시기: 다음 해 12월경
신청 경로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‘근로장려금 신청’
- 모바일 손택스(앱) → 근로장려금 신청
-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📄 필요 서류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신분증 사본
- 소득 증빙서류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※ 홈택스로 신청 시 대부분의 서류는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자동 지급되나요?
A. 아닙니다.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
Q2. 프리랜서나 배달기사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.
Q3.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?
A. 재산이 2.4억 원 이상이거나, 부양가족 기준 미충족 시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.
💡 마무리
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이 아닌 실질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 소득이 적을수록, 가구원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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