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|신청자격·지급금액·신청방법 완벽가이드

근로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 국세청이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
✅ 근로장려금 한눈에 요약
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가구 형태별 자격과 금액이 모두 개편되었습니다.

👨‍👩‍👧‍👦 신청 자격

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며,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1.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
    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400만 원 미만
    - 홑벌이가구(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): 3,800만 원 미만
    - 맞벌이가구: 4,700만 원 미만
  2. 재산 요건
    -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  (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)
  3. 거주 요건
    -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,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.

💵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
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최대 지급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
👉 실제 지급액은 신고한 근로·사업소득에 따라 자동 계산되며,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📝 신청 방법

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11월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.

1️⃣ 정기신청 (5월)

  • 대상: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
  • 신청기간: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지급시기: 9월경

2️⃣ 반기신청 (11월)

  • 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자
  • 신청기간: 11월 1일 ~ 11월 30일
  • 지급시기: 다음 해 12월경

신청 경로

  •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‘근로장려금 신청’
  • 모바일 손택스(앱) → 근로장려금 신청
  •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
📄 필요 서류

  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소득 증빙서류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  •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※ 홈택스로 신청 시 대부분의 서류는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자동 지급되나요?
A. 아닙니다.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

Q2. 프리랜서나 배달기사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.

Q3.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?
A. 재산이 2.4억 원 이상이거나, 부양가족 기준 미충족 시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.

💡 마무리

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이 아닌 실질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 소득이 적을수록, 가구원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.

근로장려금 간편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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