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 **‘긴급복지 생계지원금’**입니다.
2025년에도 정부는 실직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는 국민을 위해
즉시 현금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 제도를 강화했습니다.
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
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**‘최후의 안전망’**입니다.
🔹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?
긴급복지지원 제도는
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히 돕는 제도입니다.
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, 24시간 내 생계비 지급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.
지원 항목은 다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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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지원: 식비, 의복, 전기요금 등 생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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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지원: 입원, 수술, 진료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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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원: 월세·전세보증금, 임시거주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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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: 학비·교재비·급식비
2025년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 한도가 인상되어,
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🔹 지원 대상
긴급복지는 **‘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’**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.
✅ 실직·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
✅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진 경우
✅ 가정폭력, 사망, 이혼 등으로 돌봄 기능이 상실된 경우
✅ 화재·홍수·태풍 등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경우
또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입니다.
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404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재산은 대도시 2억 원, 중소도시 1억7천만 원 이하, 농어촌 1억2천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.
🔹 신청 방법
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) 또는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 를 통해 가능합니다.
1️⃣ 위기 사유 확인 (실직, 질병, 사고 등)
2️⃣ 증빙서류 제출 (실직확인서, 진단서, 화재사실확인서 등)
3️⃣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
4️⃣ 지급 결정 후 24시간 내 생계비 지원
온라인 신청은 복지포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에서도 가능합니다.
🔹 지원 금액
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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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: 5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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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: 93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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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: 12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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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구: 162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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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이상: 가구당 최대 200만 원
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,
경제회복이 어려운 경우 심사 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.
🔹 기타 지원 항목
2025년에는 단순 현금 지원 외에도
주거비·의료비·교육비·사회복지 서비스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.
예를 들어, 화재 피해자의 경우 임시주거시설과 긴급주택비를 함께 제공하며,
질병으로 입원 중인 경우 의료비 300만 원 한도로 즉시 지원됩니다.
📞 긴급 시 즉시 ☎129로 전화하세요.
“한 통의 전화로 생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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