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당측정기 보험 적용이란?
혈당측정기는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기입니다.
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당뇨병 환자에게
혈당측정기, 혈당검사지, 채혈침 등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즉,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공단에 등록하면
혈당측정기 구입비와 검사지 사용비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✅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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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: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 (공단 등록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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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대상: 임신성 당뇨병 및 만 19세 미만 환자(인슐린 투여 여부 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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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: 혈당측정기, 혈당검사지, 채혈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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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비율: 기준금액 또는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 (전극은 7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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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 또는 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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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기한: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
🎯 지원 자격
1️⃣ 인슐린 투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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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형 또는 2형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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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과·가정의학과·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단 필요
2️⃣ 임신성 당뇨병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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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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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중 인슐린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
3️⃣ 만 19세 미만 당뇨병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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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기 환자의 경우, 인슐린 미투여자도 포함
💡 건강보험 적용 기준
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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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처방전 및 진단서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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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당측정기 또는 검사지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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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급여대상자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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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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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이후 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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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등록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지원 불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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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성 당뇨병은 예외적으로 등록 없이 청구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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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지원 품목 및 금액
건강보험공단은 혈당측정에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을 구입할 때 다음 항목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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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당측정기 본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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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당검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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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혈침(란셋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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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슐린주사기 및 주사바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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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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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속혈당측정용 전극
지급금액은 “기준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”가 원칙입니다.
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70%까지만 지원되며, 제품별 사용일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.
📝 신청방법
1️⃣ 급여대상자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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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의(내과·가정의학과·소아청소년과)가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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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우편 제출 가능
2️⃣ 소모품 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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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완료 후 의료기기 판매처(요양기관 또는 지정업체)에서 구매
3️⃣ 요양비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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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후 3년 이내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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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사 방문, 우편, 공단 홈페이지(민원서비스 메뉴) 중 선택 가능
📑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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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비 지급청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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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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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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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내역서(품명, 단가, 수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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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
💡 전극 제품 구입 시, 센서 고유식별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⚠️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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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에 등록된 후 구입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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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이전 구입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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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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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전 유효기간은 90일(전극은 100일)이므로 기간 내 신청 필수입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혈당측정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. 의사 처방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소모품만 구입해도 지원되나요?
👉 가능합니다. 혈당검사지, 채혈침 등은 별도 처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Q3. 인슐린을 맞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👉 만 19세 미만 또는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.
🌷 마무리
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제도는 환자들의 자가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.
소모품 비용이 부담스럽다면, 반드시 공단 등록 → 처방전 발급 → 청구 절차를 따라 지원받으세요.
특히 임신성 당뇨병이나 성장기 환자는 예외적으로 조건이 완화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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