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2025|혈당검사지·인슐린주사기 현금지원 총정리

 

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제도란?

이 제도는 당뇨병환자가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스스로 치료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를 구입했을 때,
그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정책입니다.
즉, 혈당검사나 인슐린 주사를 위해 필요한 소모품을 병원 밖에서 직접 구매하면,
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
✅ 요약

  • 지원대상: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(공단 등록자)

  • 예외대상: 임신 중이거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, 인슐린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

  • 지원품목: 혈당검사지, 채혈침(란셋), 인슐린주사기·주사바늘, 인슐린펌프용 소모품, 연속혈당측정용 전극

  • 지원비율: 기준금액 또는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, 전극은 70%

  • 신청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 또는 홈페이지 접수

  • 청구기한: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


🎯 지원 대상자

  1.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중 공단 등록자

    • 내과·가정의학과·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한 ‘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’ 필요

  2. 임신성 당뇨병환자

    •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신청 가능

  3. 만 19세 미만 당뇨병환자

    • 인슐린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


💡 지원 항목 및 적용 시기

  • 2011년 7월 1일:
    1형 당뇨병환자 → 혈당측정검사지 지원 시작

  • 2015년 11월 15일:
    인슐린 투여자 전체로 확대 → 혈당측정검사지, 채혈침, 인슐린주사기, 주사바늘 지원

  • 2018년 8월 1일:
 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·주사바늘까지 포함

  • 2019년 1월 1일:
    1형 당뇨병환자 →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추가 지원

  • 2024년 11월 1일:
    인슐린 투여 중인 임신성 당뇨병환자도 지원대상에 포함


💰 지원 금액 계산 기준

소모성재료는 **기준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**를 지급합니다.
단, **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70%**를 적용합니다.

예를 들어, 혈당검사지를 10,000원에 구매했다면
기준금액이 9,000원일 경우 9,000원의 90%인 8,100원이 지급됩니다.

전극은 기준금액이 제품별 사용가능일수 × 일당 기준금액으로 계산되며,
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“등록제품 현황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⏳ 지원금 청구 유효기간

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,
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
🧾 급여대상자 등록 및 신청절차

1️⃣ 대상자 확진 및 등록신청서 발급

  • 내과, 가정의학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‘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’ 발행

  • 확진일로부터 90일 이내 공단 접수 시, 등록일은 사실확인일로 소급 가능

2️⃣ 등록신청 접수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방문, 우편 제출 가능

  • 팩스 접수도 가능하나 원본 제출 필요 시 별도 안내

3️⃣ 등록 적용일 기준

  • 방문: 접수일 기준

  • 우편: 우편소인 날짜

  • 팩스: 접수된 날짜


💊 요양비 처방 및 구입 절차

1️⃣ 처방전 발급

  • 의사는 ‘요양비 처방전’을 발급하며, 등록신청서와 동일한 날짜로 작성 가능

  • 처방전 유효기간은 사용기간 내로 인정됨

  • 처방기간: 일반 소모품은 90일, 전극은 100일(최초처방 30일 이내)

2️⃣ 소모성재료 구입

  • 등록된 후 구입해야 요양비 청구 가능 (임신성 당뇨병은 예외)

3️⃣ 요양비 청구

  •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

  • 개인 또는 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 가능


📬 청구 방법

개인(환자 또는 가족) 청구:

  • 방문, 우편, 공단 홈페이지(민원서비스 → 요양비 청구등록)

준 요양기관 청구:

  • 방문, 우편,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제출


📑 구비서류

  1. 요양비 지급청구서(당뇨병소모성재료) 1부

  2. 원외 처방전 1부

  3. 세금계산서 1부

    • 품명, 수량, 단가, 제조사명 기재 필수

    • 간이사업자는 카드전표 +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

  4.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

    • 전액 카드·현금 납부: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+ 거래명세서

    • 본인부담금만 납부한 경우: 카드전표 + 거래명세서 + 세금계산서

  5. (전극일 경우) 구입한 센서의 고유식별번호 기재


⚠️ 유의사항

  • 반드시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구입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    (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예외적으로 등록 없이 청구 가능)

  •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 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  • 처방전은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되며, 기간이 경과하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
  • 청구기한(3년) 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합니다.


🩸 전체 절차 요약

  1. 급여대상자 등록 (전문의 진단 후 신청서 발행)

  2. 처방전 발급 (요양비용 소모품 구입용)

  3. 소모성재료 구입 (등록 이후 구매해야 인정)

  4. 요양비 청구 (지사 방문, 우편, 온라인 접수 가능)

  5. 공단 심사 후 현금 지급 (계좌 입금)


🌷 마무리

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제도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유용한 정책입니다.
혈당검사기, 인슐린주사기, 전극 등 치료 필수용품을 직접 구입하더라도,
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 인슐린 투여자, 임신성 당뇨병, 19세 미만 환자라면 반드시 신청을 권장합니다.
구입 후 3년 이내 청구만 놓치지 않는다면,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👉 같이 보면 좋은 정보 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