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전화번호 및 발급 방법 총정리

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“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세요”라고 요청하지 않을 때, 사업자는 직접 ‘자진발급’으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해야 합니다. 이때 사용되는 번호가 바로 현금영수증 자진발급용 전화번호입니다. 오늘은 자진발급 시 입력해야 할 번호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1️⃣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란?

‘자진발급’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, 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는 제도입니다. 소비자 정보를 모를 경우, 국세청에서 지정한 공통 번호를 입력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2️⃣ 자진발급용 전화번호
구분입력할 번호비고
국세청 공통 자진발급 번호010-000-1234전국 공통 사용 가능
대체 입력 번호010-0000-1234일부 POS 기기에서 사용
사업자 본인용 번호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세금계산서 대체용

👉 즉,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POS(포스기)에서 “현금영수증 발급”을 선택하고 010-000-1234를 입력하면 됩니다.

3️⃣ 자진발급 시 유의사항
  • 🕐 발급 기한: 거래일로부터 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.
  • 📡 국세청 자동 전송: 자진발급분은 홈택스로 자동 전송됩니다.
  • 💡 소득공제 불가: 소비자 정보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4️⃣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등록 방법
  1. 국세청 홈택스(hometax.go.kr) 접속
  2. 로그인 → 현금영수증 → 자진발급분 등록 선택
  3. 거래일자, 금액, 가맹점 정보 입력 후 발급 완료

홈택스에서는 수동으로 자진발급 내역을 등록할 수 있으며, POS 연동 가맹점의 경우 자동 처리됩니다.

5️⃣ 실무 팁
  • 💬 고객이 번호 제공을 거부하면, 010-000-1234 입력 후 확인
  • 🧾 온라인몰의 경우, PG사(예: 카카오페이·토스페이 등)에서 자동 자진발급 처리
  • 📞 문의: 국세청 고객센터 126 → 5번 (현금영수증 전담)
❓ FAQ

Q. 자진발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미발급 시 가산세(거래금액의 50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. 소비자가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?
→ 이미 자진발급된 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, 소비자 요청 시 별도 재발급 처리해야 합니다.

Q.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는 누구나 동일한가요?
→ 네, 전국 모든 사업장이 010-000-1234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.

Q. 카드결제 후 부분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한가요?
→ 불가능합니다. 현금 결제분에 한해서만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.

⚠️ 면책조항

본 글은 2025년 기준 국세청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POS기 종류, PG사, 시스템 정책에 따라 일부 번호 입력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신 정보는 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 또는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