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, **자동차등록증 재발급(재교부)**이 필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준비서류, 수수료, 유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.
① 이용대상
-
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분실, 훼손, 도난,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.
-
개인·법인·공동소유 명의 모두 해당되며,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.
② 준비서류 및 수수료
필요 서류
-
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(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-
본인 신분증 (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+ 위임자 신분증 사본 + 대리인 신분증)
-
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+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
수수료
-
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약 600원 (인터넷 신청 기준)
-
방문 수령 시 수수료 약 700원 (수입증지 기준)
③ 온라인 신청 절차
-
‘정부24’ 홈페이지(gov.kr) 접속 →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-
검색창에 “자동차등록증 재발급” 또는 “등록증 재교부” 입력 → 해당 민원 선택
-
차량번호, 소유자 정보, 재교부 사유 입력
-
수령방법 선택: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
-
수수료 결제 → 신청 완료
-
수령 방법에 따라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서 사용
④ 유의사항
-
온라인 신청 중 공동소유차량, 법인차량은 일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.
-
등록증 원본이 없어도 차량운행에는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매매·폐차 시 필요하므로 원본 보관 또는 사본 출력을 권장합니다.
-
우편 수령 시 우송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, 인쇄 후 보관 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야 합니다.
⑤ 마무리 및 꿀팁
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면 방문 시간과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 신청 전 준비서류와 수수료를 미리 챙기시면 더욱 원활합니다.
.png)
0 댓글